
주유소에서 경유 담아 가려면? 경고표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캠핑카, 발전기, 농기계 등 다양한 용도로 경유를 직접 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에서 경유를 플라스틱 통에 담으려 할 때 “표지 없는 용기엔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경유는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화재 위험성이 있는 ‘위험물’로 분류되며, 운반이나 저장 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유통에는 어떤 표지가 꼭 붙어 있어야 할까요?
1️⃣ 경유는 어떤 위험물일까? 법적 분류 먼저 확인!
경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제2석유류에 해당합니다.
※ 제2석유류는 끓는점이 높아 인화점이 70도 미만인 액체류를 말하며, 주로 경유, 등유, 벙커C유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경유도 위험물 운반기준을 엄격히 적용받습니다.
2️⃣ 경유 운반 시 꼭 지켜야 할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는 경유를 포함한 위험물을 운반할 때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 경고표지(화기엄금, 품명, 위험등급, 수량 등) 부착 필수
✔️ 운반용기는 내용적의 98% 이내로 수납
✔️ 입구는 위로 향하게, 절대 눕히지 않기
✔️ 적재 시 충격, 낙하, 흔들림 방지
✔️ 누유 방지를 위해 밀폐된 용기 사용
✔️ 플라스틱 용기 기준 최대 30리터까지
이 중 경고표지 부착은 주유소에서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표지 없는 경유통은 주유 자체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경고표지를 붙여야 할까?
위험물 경고표지는 크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표지: 국제 규정 기반, 신호어·그림문자 포함
✔️ 간이표지: ‘화기엄금’,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수량 표기
예시로 간이표지를 작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화기엄금"
품명: 차량용 경유
위험등급: 제4류, 제2석유류
화학명: Diesel Fuel
수량: 20L
경유 물질안전보건자료 / 경고표지 다운로드 경유 MSDS 경고표지.hwp0.62MB 경유(SK) 물질안전보건자료.pdf0.10MB
📌 경유 운반 전, 반드시 확인할 핵심 체크포인트
🧯경고표지 부착 필수
경유는 제4류 위험물로, 화기엄금 표지 또는 GHS 표지 없으면 불법입니다.
📦누유 방지 및 밀봉 수납
내용물은 용기 용량의 90~98%까지만 채워야 하며, 밀봉 상태로 운반해야 합니다.
🚚적재 시 충격 금지
운반 시 기울이거나 충격을 주면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반드시 고정해서 운반하세요.
🔍플라스틱 통은 30L 이하
일반인이 사용하는 경유통은 30리터 이내 플라스틱 재질만 사용 가능합니다.
❓경유통 관련 질문, 헷갈리는 부분 정리했어요
Q. 경유는 위험물인가요?
네. 제4류 인화성 액체로 분류되는 위험물이며, 운반 시 경고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Q. 주유소에서 표지 없는 통에 경유를 안 넣어줘요. 왜 그런가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경고표지가 없는 용기엔 주유가 금지됩니다.
Q. GHS표지 만들기 어렵지 않나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경유’ 검색 후 자동 출력이 가능합니다.
Q. 차량에 넣기 위한 소량만 사면 규정 안 지켜도 되나요?
운반용기에 담는 순간부터 위험물 취급 기준이 적용되며, 예외는 없습니다.
Q. 스틸통과 플라스틱통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플라스틱은 30L 이내만 허용됩니다.
🎯 꼭 챙기세요! 당신에게 유용한 마지막 팁
경유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연료이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한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경고표지 부착, 용기 규격 준수, 운반 시 안전 조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조금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이 정한 기준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경유를 취급하세요. 작은 실천이 당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