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발유를 직접 담아 운반할 땐, 이 기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잔디깎이, 보트 엔진, 제너레이터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휘발유를 직접 담아 가는 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 플라스틱 통을 들고 가면 휘발유는 절대 판매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휘발유는 등유나 경유보다 훨씬 위험한 제1석유류로, 법적으로 철제용기에만 담을 수 있고, 반드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1️⃣ 휘발유는 위험물 중에서도 최고 위험등급
휘발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기준 제4류 제1석유류에 속합니다.
※ 제1석유류란 인화점이 21도 미만으로 공기와 쉽게 혼합되어 가연성 가스를 형성하는 매우 위험한 액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석유류보다 더 철저한 운반 기준과 저장 조건이 적용됩니다.
2️⃣ 휘발유 운반 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르면 휘발유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운반이 가능합니다.
✔️ 철제용기만 사용 가능 (플라스틱 절대 불가)
✔️ 경고표지 필수: GHS 또는 화기엄금
✔️ 내용량은 용기의 90~95% 이내
✔️ 입구를 위로, 밀폐상태 유지
✔️ 흔들림·충격 방지 고정 적재
✔️ 누유 방지 상태 확인
주유소에서 플라스틱 통에 휘발유를 주지 않는 건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휘발유통에는 어떤 경고표지를 붙여야 할까?
휘발유는 제1석유류이므로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의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 GHS(국제통일표지):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문구 포함
✔️ 간이표지: ‘화기엄금’ 문구와 품명, 위험등급, 수량 등 표시
예시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화기엄금"
품명: 휘발유
위험등급: 제4류, 제1석유류
화학명: Gasoline
수량: 10L
휘발유 MSDS 경고표지 다운로드
💣 휘발유 취급 실수, 과태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 사용 금지
휘발유는 인화점이 낮아 플라스틱 통에 담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고표지 미부착 시 과태료
경고표지 없이 운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내용량은 90~95% 이하
기체 팽창 대비를 위해 휘발유는 절대 가득 채우면 안 됩니다.
🔥화기 근처 보관 금지
휘발유는 공기 중 증발이 빨라 불씨 없이도 인화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 보관해야 합니다.
❓휘발유통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모았습니다
Q. 왜 휘발유는 플라스틱 용기에 넣으면 안 되나요?
휘발유는揮발성이 강해 플라스틱 용기에 저장 시 정전기와 누출 위험이 커집니다.
Q. 휘발유 주유하려면 어떤 통이 필요한가요?
철제 전용 위험물용기로, 경고표지가 부착된 제품이어야만 주유소에서 주유 가능합니다.
Q. 간단한 경고표지만으로 충분한가요?
법적으로는 '화기엄금'과 함께 품명, 위험등급, 수량 등을 표시하면 인정됩니다.
Q. 휘발유도 MSDS 대상인가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MSDS 대상이며, 경고표지와 함께 보관 기준도 따라야 합니다.
Q. 휘발유 보관은 어디에 해야 안전한가요?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 화기에서 최소 3m 이상 떨어진 곳이 안전합니다.
🎯 꼭 챙기세요! 당신에게 유용한 마지막 팁
휘발유는 위험물 중에서도 가장 폭발 가능성이 높고 취급이 어려운 연료입니다. 철제 용기 사용, 경고표지 부착, 내용량 제한, 충격 방지 등 모든 요소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휘발유, 철저한 기준 준수로 안전한 사용문화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