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경유통, 위험물안전관리법, 경고표지, 화기엄금, 제4류 위험물
주유소에서 경유 담아 가려면? 경고표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캠핑카, 발전기, 농기계 등 다양한 용도로 경유를 직접 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에서 경유를 플라스틱 통에 담으려 할 때 “표지 없는 용기엔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경유는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화재 위험성이 있는 ‘위험물’로 분류되며, 운반이나 저장 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유통에는 어떤 표지가 꼭 붙어 있어야 할까요?1️⃣ 경유는 어떤 위험물일까? 법적 분류 먼저 확인!경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제2석유류에 해당합니다.※ 제2석유류는 끓는점이 높아 인화점이 70도 미만인 액체류를 말하며, 주로 경유, 등유, 벙커C유 등이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