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통에 표지 없으면 과태료? 제1석유류 운반 시 꼭 알아야 할 규정
휘발유를 직접 담아 운반할 땐, 이 기준 반드시 확인하세요잔디깎이, 보트 엔진, 제너레이터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휘발유를 직접 담아 가는 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서 플라스틱 통을 들고 가면 휘발유는 절대 판매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으신가요?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휘발유는 등유나 경유보다 훨씬 위험한 제1석유류로, 법적으로 철제용기에만 담을 수 있고, 반드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야 합니다.1️⃣ 휘발유는 위험물 중에서도 최고 위험등급휘발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기준 제4류 제1석유류에 속합니다.※ 제1석유류란 인화점이 21도 미만으로 공기와 쉽게 혼합되어 가연성 가스를 형성하는 매우 위험한 액체입니다.그래서 다른 석유류보다 더 철저한 운반 기준과 저장 조건이 적용됩니다.2️⃣..